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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노148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 판시 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마지막 항목으로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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