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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20노77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2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란의 말미에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을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 및 상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 판시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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