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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노93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2019. 5. 8.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당심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으로 선해하고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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