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2019. 5. 8.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당심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으로 선해하고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