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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노1462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해자 B에 대한 C 호텔 임대차보증금 관련 및 J 모텔 리모델링 비용 관련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C 호텔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J 모텔 리모델링 관련 비용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었고,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 피해자 B에 대한 C 호텔 리모델링 비용 관련 사기의 점) 피해자 B의 진술 및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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