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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4 2017노2651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5. 중순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2011. 6. 10.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각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5. 중순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2011. 6. 10.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으로부터 635만 원 상당의 달걀을 공급받아, 이를 각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C의 명의로 E을 운영하는 사람, F은 E에서 유통업을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A은 G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과 F은 사업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E 영업을 시작한 상태였고, 피고인 A은 E에 고추장 등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했음에도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E의 자금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F의 부탁을 받고 E에 거래처를 소개하기로 하여, 결국 피고인들과 F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거래처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F은 2011. 5. 중순경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개를 받고 온 피해자 H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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