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 4호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30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분리 전 공동 피고인( 이하 편의 상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B는 2014. 4. 경 울산 남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 간판에는 ‘E’ 로 표시되어 있음) 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F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 단속을 당해 영업정지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F로부터 위 유흥 주점을 임차한 후 영업 상무들이 데려온 여성 접대부들을 함께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 하여금 여성 접대부와 유흥을 즐기도록 한 다음 대실료를 포함한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코스 별로 1 인 당 현금 300,000원에서 350,000원( 카드가 350,000원에서 420,000원) 을 지급 받고, 남자 손님을 인근에 있는 모텔로 안내하여 위 여성 접대부와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 일명 풀 싸 롱 )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각자 데려온 손님들 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여성 접대부들에게 코스 별로 150,000원에서 200,000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는 각자 가져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F로부터 월세 5,000,000원에 위 유흥 주점을 임차하고, 피고인들은 2014. 4. 12. 경 일명 G, H, I 등 성명 불상의 영업 상무들과 함께 각 영업 상무들이 데려온 일명 J, K 등 10 여 명의 여성 접대부를 고용한 후, 같은 날 20:15 경 위 유흥 주점 9번 룸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2명과 여성 접대부 L, M가 같이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게 한 다음 위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350,000 원씩 합계 70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무렵 인근 모텔에서 위 손님들과 위 여성 접대부 L, M로 하여금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영업 상무들과 공모하여, 2014. 4. 12. 경부터 2014. 5. 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는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피고인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