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1. 5. 7.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외 9필지 위에 있는 D 에이동 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보증금을 30,000,000원, 임대기간을 2011. 6. 7.부터 2년간, 차임을 월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가 2013. 12. 21.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당시까지 원고가 차임을 지급해야 할 임차기간은 28개월 13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 및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연체한 차임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지급해야 할 차임은 37,53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한 월 차임 1,320,000원 × 28개월 1,320,000원 × 13/30)이고, 원고가 지급한 차임이 30,910,6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연체한 차임은 6,621,360원(= 위 37,532,000원 - 위 30,910,640원)이고, 이는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760,360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위 금원 상당액은 연체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갑 6∼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게 부과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60,360원이 2012. 1. 27.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