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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24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03:3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1차 경비실 앞길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은 채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으로부터 “어떻게 된 일입니까”라는 등 질문을 받자, 갑자기 “형사 출신이 그래하나, 개새끼야, 또라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면서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도로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ㆍ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2005. 4.경 이후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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