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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44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23: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손님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1시간 30분 동안 잠을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 왜 자는 사람을 깨우냐, 개새끼야 신분증 내놔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손등을 1회 때렸다.

이에 위 C이 “돈을 안 받을 테니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음식점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음식점 밖에서 “이 새끼들 장사 제대로 할 수 있나보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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