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①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0. 8. 1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② 피고는 2019. 5. 20.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19. 5. 2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피고가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2006. 6. 27. 피고와 사이에, 종업원으로 일하는 근로계약 및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6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매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금원을 분할상환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09. 9. 23.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