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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나2981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①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0. 8. 1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② 피고는 2019. 5. 20.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19. 5. 2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피고가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2006. 6. 27. 피고와 사이에, 종업원으로 일하는 근로계약 및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6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매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금원을 분할상환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09. 9. 23.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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