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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나4260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1,474,441원 및 그 중 9,750,000원에...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B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10363 가등기말소청구 사건(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피고의 B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피대위채권으로 하는 사건이다. 이하 ‘가등기말소청구 사건’이라 한다)의 소장 부본이 2019. 5. 27. B에게 송달되었다.

B은 피고의 아들로 추정되는데, 위 가등기말소청구 사건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자마자 피고에게 연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존재를 확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2019. 5. 27.로부터 2주가 지난 2019. 7. 8.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①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03. 8. 2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② 피고는 2019. 7. 8.경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것을 확인하고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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