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25 2018고단4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2. 말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지인인 B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2018. 3. 10. 10: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수화물 센터에서 위 B이 보낸 필로폰 불상량을 수화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4. 12. 18:00 경 서울시 강남구 E 빌딩 6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5. 16:0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G 건물, H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 0.06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소변), 마약 감정서( 소변)

1. 수사보고 (J 모텔 CCTV 분석을 통한 범죄사실 특정 관련), 수사보고 (K 사무실 번호 특정 및 퀵 배달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 운송장 첨부에 대한)- 전산 내역 사진 1 장- 운송장 1장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