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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9 2018고단14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4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5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소지 피고인은 2018. 3. 19.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가방 속에 필로폰 0.3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우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중순 20:0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 안방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우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3. 22:00경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우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207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7. 1. 23. 04:10경 인천 부평구 F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고, (2) 2017. 1. 31. 09:30경 서울 강동구 H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간이소변검사 촬영사진

1. 소변, 모발 감정의뢰 회보서 『2018고단2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공범 G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 공범 K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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