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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66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0. 초순경의 범행

가. H으로부터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5:00 경에서 16:00 경 사이에 대구 동구 AE 시장 앞에서, H으로부터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9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AF에게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8:00 경에서 19:00 경 사이에 대구 동구 AG에 있는 AF의 주거지인 AH 아파트 1동 503호에서, 필로폰 약 0.06g 을 A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12. 초순경의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5:00 경에서 16:00 경 사이에 위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H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9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8:00 경에서 19:00 경 사이에 위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6g 을 A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I,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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