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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12 2017고정39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부부 사이로 경주시 D에 있는 ‘E 식당’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F과 부부사이로 G에 있는 ‘H 횟집’ 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I은 피해자 J과 부부사이로 K에 있는 ‘L’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M은 N 와 부부사이로 O에 있는 ‘P 건강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소유의 개를 가끔 보살펴 주던 중, B이 개가 너무 시끄러워 지인인 피해자와 M을 통하여 개를 분양을 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 로부터 건강원에서 위 개를 데리고 갔다는 말을 듣고 B 등이 개를 보신용으로 팔았다고

생각하여 B 등에게 개를 찾아내라며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냈으며, 이에 B 등 8명이 2016. 7. 26. 22:20 경 위 E 가게를 찾아가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개가 없어 졌는데 니는 뭐하는 년이고.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B, M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C, Q,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B, I, J,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폭행사건 경위 및 J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J 의 상해진단서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기 위하여 손을 내밀었는데, 마침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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