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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42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4. 7. 10. 경 파주시에 있는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저당권 설정계약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행정 사 D 사무소’ 의 직원에게 의뢰하여 미리 C의 인감을 찍어 놓은 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 담보 물건’ 란에 ‘E, F, K7, 2014’라고 기재하고, ‘ 채권 최고액’ 란에 ‘30,000,000 원’, ‘ 저당권자( 채권자)’ 란에 ‘G, H, 고양시 덕양구 I’, ‘ 채무자’ 란에 ‘C, J, 고양시 덕양구 K 아파트 504-1301’, ‘ 저당권 설정자( 자동차 소유자)’ 란에 ‘C, J, 상동’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저당권 설정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저당권 설정계약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행정 사 D 사무소’ 의 직원에게 의뢰하여 저당권 설정신청서 ‘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E’, ‘ 을부번호’ 란에 ‘L’, ‘ 저당권 자’ 란에 ‘G (H), 고양시 덕양구 I’, ‘ 자동차 소유자’ 란에 ‘C (J), 고양시 덕양구 K 아파트 504-1301’, ‘ 채무자’ 란에 ‘C, 상동’, ‘ 피 담보채권 가액’ 란에 ‘30,000,000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저당권 설정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저당권 설정계약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행정 사 D 사무소’ 의 직원에게 의뢰하여 미리 인감도 장을 찍어 놓은 위임장의 ‘ 차량번호’ 란에 ‘E’, ‘ 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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