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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13 2020가단1552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 부동산 강제 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3. 17.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 21. E에게 대출과목 보통 대출금, 대출금액 2억 3,000만 원, 대출 만기일 2021. 4. 21., 중도 상환 특약 3년 약정 등으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1차 대여’ 라 한다). 나. 피고와 E은 같은 날 피 담보 채무의 범위 한 정근 담보, 채권 최고액 삼억 이천이 백만 원, 근저당권 결산기 장래 지정으로 정하여 목포시 F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다.

원고는 E에게 3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에 채무자 E, 채권 최고액 2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고, 2018. 1. 5.에 채무자 E, 채권 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2건의 근저당권을 통틀어 ‘ 이 사건 원고의 근저 당권’ 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11. 14. E에게 대출과목 VAN 사업자 대출금, 대출금액 4,4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하 ‘ 이 사건 2차 대여’ 라 한다), 2018. 11. 15. E에게 대출과목 참조합원 신용 대출금, 대출금액 이천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 이하 ‘ 이 사건 3차 대여’ 라 한다) 하였다.

마. 피고의 대출별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VAN 사업자 대출금은 G 조합 VAN 가맹점 사업자의 신용등급 및 매출 실적에 따라 기존의 CSS에 의한 대출한도와 별도로 일정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는 관계 형 신용 대출을 말하고, 참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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