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5150537
채무자변경등기절차이행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3. 4. 30. 접수 제21761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