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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04:00 경 대구 중구 동덕로에 있는 종각 네거리 국채 보상 공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공평 네거리 방면에서 동 신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4 세) 운전의 E K5 택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흉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540,3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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