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4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8. 04:20 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GS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중구 공평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4. 8. 04: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 보상로 634에 있는 공평 네거리 앞길을 삼덕지구 대 쪽에서 시청 쪽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중앙 네거리 쪽에서 우측 종각 네거리 쪽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54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신체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9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신호체계결과 하달

1. 각 교통사고 분석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