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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62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식당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754만 원 상당의 소나타 차량 2대를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임대료를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2대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등록증, 각 차량임대차계약서(장기), 청구현황, 각 계약해지 등 통보(제1, 2회), 문자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벌금 범죄 전력,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게 차량 1대가 회수되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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