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남양주시 평내동 579 하나프라자 4층에 있는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남양주 평내점에서,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피해자와 '임대계약기간: 3개월, 보증금: 100만 원, 월사용료: 100만 원, 납입일: 매월 30일'로 하는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C 그랜저 승용차를 인도받았고, 같은 해
7. 2.경 위 남양주 평내점에서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피해자와 '임대계약기간: 1개월, 월사용료 : 100만 원'으로 하는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D K7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임대하여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12. 4.경 피해자로부터 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위 차량들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2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연체내역, 독촉장, 고소예정고지, 우편조회, 처리,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자의 피해액(차량 시가 합계 4,148만 원, 미납사용료 1,000만 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