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790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 광주시 FF에 있는 피해자 FG의 사무실에서 그로부터 FH 스카이라인 승용차를 판매하여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5., 2013. 12. 10.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판매한 대금 합계 12,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FI 무역회사의 운영자금 및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등록원부, 자동차양도양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횡령 금액, 피해변제되지 못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