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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50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가구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을 경우 이를 위 대리점의 계좌에 송금하는 등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U으로부터 가구 판매대금 1,538,000원을 건네받고도 이를 대리점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유흥비,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73,023,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횡령금액특정보고)

1. 경찰 수사보고(횡령금액 확인 및 고소인 진술 청취보고)

1. 각서, 공정증서, 횡령내역, 보통예약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업무상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점, 피해자의 피해액수, 피해자와 미합의,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회복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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