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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54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전산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의 직원인 D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617만 원 상당의 E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그때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임차료 66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13. 9. 27. 14:30경 위 C병원 앞에서 D으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출업자인 F에게 차용금 1,700만 원의 담보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임대차계약서(장기) 사본, 차량인수인계서, 계약해지확정 및 차량반환요청의 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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