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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2도114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을 한 것으로 족하다

원심은, 피고인 D가 이 사건 부실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 범행을 주도하거나 방조한 원심 공동피고인 C이나 A와 상당한 기간 전부터 알고 지내왔던 점, 피고인 D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C이 A를 통하여 구해 온 담보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이용하여 대출받는 사정을 알면서도 대출 차주 명의를 구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이 사건 부실대출로 인한 C 등의 업무상배임 범행에 대하여 적어도 방조범으로서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조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한편 피고인 D에게 10년 미만의 징역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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