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는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장소 또는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S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B. 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G’이라는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전용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정당한 허락 없이 만화, 애니메이션, 동영상, 영화 및 소설 파일 등이 유통되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자료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로써 수익을 얻었다.
② 피고인 회사의 위와 같은 서비스 제공에 따라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들 중 일부가 원심 판시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설 파일들을 저작재산권자의 정당한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이 사건 피해자들 일부가 속한 한국대중문화작가협회에서는 2007. 8. 14.경 피고인 회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