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9.26 2011도14322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는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 판시 ‘Q’, ‘S’, ‘P’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영화 파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사실, 위 피고인들은 위 각 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각 사이트의 운영방식과 이용실태 등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영화 파일의 업로드를 유인하거나 다운로드를 용이하게 하여 주고 이로써 수익을 얻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위 각 사이트를 운영관리함으로써 원심 판시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각 사이트 이용자들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고 그에 대한 고의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한편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