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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3노358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 주식회사 O(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의 은행장인 V이 이 사건 각 대출당시 피고인들이 명의대여자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J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였거나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한 사실이 없어 정범인 J의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어 사기방조죄도 성립되지 않는데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을 한 것으로 족하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명의를 제공한 허위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J이 정상적이지 않은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은행에서도 피고인들이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받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J 또는 그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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