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5138』
1. 피해자 B에 대한 2016. 10. 3.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소재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남편과 이혼소송 중으로 재산분할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비용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 3.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2016. 10. 4.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소송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까지 합하여 2017. 1. 3.까지 변제할 것이며 만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 아파트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전세권을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전세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76』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8.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F 1층에 있는 G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세금을 못 내서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 세금을 내면 압류가 풀리니 그 돈을 찾아 바로 돈을 갚겠고, 보험회사를 다닐 때 친척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면 갚을 수 있고, 보험코드가 살아 있어 월급이 나와 돈을 갚을 수 있다. 이자는 월 1부로 계산해서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2. 무렵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