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23:23 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K7 차량을 약 10 미터 운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5 경부터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