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6. 01:50 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용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6. 02:18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서울 용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이 위 A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위 A에게 “ 너는 차 안에 들어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F, G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 판시 제 2 항]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영상, 블랙 박스 영상, 휴대폰 영상 CD, 수사보고( 영상 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