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5. 7 18. 23:12 경 경기 양주시 어둔 동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핸들을 우측으로 피하여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는 것을 확인하고 쫓아온 양주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D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범인도 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