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18 2017가단781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6.부터 2017. 9. 18.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6.부터 2017. 9. 18.까지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