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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20300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569,87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6.부터 2015. 5. 1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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