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818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화군 E에서 약쑥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대표 G)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2009. 3.경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를 법인화하여 의료용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강화군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사업비 중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자부담(사업비 중 20%)을 하여 신규로 제조설비를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존에 보조사업과 무관하게 자비로 설치한 기계의 설비 비용을 보전 받거나 추후 소요될 지도 모를 기계 교체비용 등을 미리 확보해 둘 생각으로, 마치 실제 자부담을 하고서 신규로 설비를 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정산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강화군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8.경 강화군 강화읍 강화군청 친환경농업과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인 I에게 “2009. 10.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 약쑥 뜸 제조장비 3종을 보조금 8천만 원과 자부담 2천만 원을 합한 1억 원에 구입하여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실행계획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2009. 10. 12.경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8천만 원(국비 5천만 원, 지방비 3천만 원)의 교부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12. 10.경 위 I에게 “1억 1천만 원(보조금 8천만 원, 자부담 3천만 원)에 기계 2대(9,350만 원 상당 자동쑥뜸 압축제작기 1대, 1,650만 원 상당 무연쑥뜸 탄화설비시스템 1대)를 신규로 구입 및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보조 사업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관련 세금계산서와 지출통장 등이 첨부된 정산보고서를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