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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30 2014고정18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 피해자 E, N는 광명시 O건물 9층에 있는 P 회사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9. 16. 08:50경 위 P 사무실 내에서, Q이 R에게 욕설한 것에 대해 피해자 E이 항의하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띠를 잡아당긴 다음 손으로 가슴 부위를 잡고 밀쳐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가 제1항의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제지하려,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휘감고,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때린 후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사무실 밖 계단까지 밀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1. 증인 N,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각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A, B, C,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의 경우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고, 피고인 B의 경우 E을 폭행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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