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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24 2019가단1040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65,8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5%, 2020. 9....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들은 포항시 북구 D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1층 58.8㎡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건축업자이다.

원고들은 2016. 12.경 피고에게 위 주택의 리모델링 수리 공사를 공사대금 5,5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7. 1.경 위 공사를 마쳤다.

2.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공사의 하자로, ① 지붕을 일반 판넬로 시공한 점, ② 지붕방주방거실의 누수, ③ 현관문 상부가 결빙되어 문이 열리지 않는 점, ④ 방 등의 바닥을 흙으로 채우지 않은 채 콘크리트로 시공하여 바닥이 울렁거리고 난방 시 바닥에서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는 점, ⑤ 지붕에서 탕탕 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벽체가 떨리는 점, ⑥ 증축한 건물에서 지적 경계까지의 간격이 50cm 미만인 점을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비로 각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부분 1) 누수 관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감정인 E의 하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피고가 시공한 건물의 입구 방 12의 외벽 근처 천정에 누수 흔적이 있는 사실, ② 피고도 이에 관하여 보수를 한 적이 있는 사실, ③ 누수 원인은 지붕 판넬과 벽 판넬 연결 조인트 누수 및 지붕 판넬 나사못 주위 누수로 감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위와 같은 누수는 피고의 시공 상 하자로 봄이 타당하고, 그 하자보수비는 2019. 7. 기준 493,656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감정인 E의 하자감정결과). 2) 안방의 바닥 및 벽체 관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89호증, 감정인 E의 하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견적서에는 ‘기초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실, ② 피고는 원래 있던 건물의 구조체 일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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