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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2454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08,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29. 인천 남동구 C 대지 및 그 지상 4층 건물(2011년도 신축)을 8억 9,000만 원에 매도하여 같은 해 12. 16.경 인도하였다.

순번 항 목 원 인 보수방법 인정금액 1 4층 침실 주방 천장 누수 지붕 균열 및 방수 불량 (시공상 하자) 주입식 균열 보수 및 노출우레탄 방수 1,187,885원 2 4층 발코니 벽체 누수 창틀 코킹 불량 (시공상 하자) 창틀 주위 코킹 보수 11,950원 3 주방, 식당 및 안방 천장 단열재 미시공 160mm 단열재 미시공 철거 및 준공도면에 부합하는 단열재 설치 시공 3,087,167원 3 지붕 바닥 단열재 변경시공 160mm 100mm 변경시공 3,865,168원 4 외부 벽체 단열재 두께 변경시공 85mm 10mm 테크론 변경시공 14,264,605원 5 1층 주차장 천장 단열재 두께 변경시공 105mm 50mm 변경시공 9,610,483원 6 화장실, 다용도실, 계단실 단열재 두께 변경시공 85mm 50mm 변경시공 781,650원 합 계 32,808,908원 그런데, 피고가 매도한 위 건물에는 하자감정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준공도면에 따르지 아니한 미시공, 오시공, 저가 변경시공 등 각종 하자가 존재하고, 그 보수비용으로 합계 32,808,908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갑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서, 위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표에 열거된 항목은 준공도면 규격에 미달하는 부실 시공으로 단열 성능 부족, 벽체 균열, 누수 등 사용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는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품질이나 성상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물건의 하자로 볼 수 있고, 그 보수에 소요되는 금액은 매매목적물인 위 건물에 존재하는 하자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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