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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4098
하자보수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85,099,54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12. 13. 피고 C와 안성시 E 지상에 물류창고(이하 ‘이 사건 물류창고’)를 공사대금 4억 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는 피고 C의 이 사건 도급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C는 2011. 12. 15.경 위 공사를 시작하여 2012. 3. 15.경 이를 완료하고 2012. 5. 1. 사용승인검사를 마친 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물류창고를 인도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물류창고를 인도받은 후 2012. 10. 19. 이 사건 물류창고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피고들에게 요구하여 피고들이 2012. 11. 28. 일부 보수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물류창고에는 바닥 콘크리트 초기 동해(凍害)로 인한 콘크리트 열화, 바닥 마감재 탈락 등 하자, 지붕 누수 하자 등이 남아 있으며, 피고 C는 이 사건 물류창고 바닥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정해진 두께인 300mm에 못 미치는 평균 266.9mm로 시공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하자 등’). 라.

이 사건 하자 등을 보수하는 데는 총 44일 5시간의 보수기간이 필요하고 부족시공에 따른 시공비 차액 4,790,029원, 콘크리트 동해 보수비용 74,616,994원, 누수 보수비용 353,507원 등 합계 79,760,53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하자보수비용 등’)의 보수비용이 든다.

마. 이 사건 물류창고의 차임 상당액은 2014. 11. 13. 기준 연 1억 2,00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 7, 9호증의 2, 10,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감정인 F의 하자감정결과, 감정인 G의 차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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