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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14 2013가단16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소유인 춘천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 근린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옥상에 이동조립식 판넬 가옥 1동을 설치하되, 규격 14평, 공사대금 29,000,000원(추가 데크 별도), 공사기간 2012. 6. 23.까지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19. 이 사건 건물 옥상 중 별지 도면 기재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3.5㎡ 지상에 이동조립식 판넬 가옥(이하 ‘이 사건 조립주택’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설치대금으로 합계 31,31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조립주택의 면적은 이 사건 계약상의 면적인 14평의 절반 정도인 23.5㎡(약 7평)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계약상 조립주택의 제작ㆍ설치 완공일이 2012. 6. 23.임에도 피고는 2012. 7. 19. 설치를 완료하였다.

또한 이 사건 조립주택에는 ① 벽체 균열, 바닥 내려앉음, ② 화장실 바닥 누수, ③ 다락방 면적 미달, ④ 전면 데크 미설치, ⑤ 주방 바닥 및 다락방 난방 미시공, ⑥ 지붕 천정 누수 등의 하자가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조립주택을 철거하고, 기지급 공사비 31,31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사건 조립주택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으로 합계 18,800,000원 = 옥상 스크래치 구멍으로 인한 방수 및 보수공사 비용 옥상 정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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