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19나311185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에다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 제14행, 제15행, 제4면 제13행, 제18행, 제19행, 제5면 제6행, 제7행, 제8행의 “D”을 “H”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각 기재에” 다음에 “당심 증인 H의 증언 및”이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의 “10,000,000원”을 “11,0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7행, 제5면 제12행의 “증인 G”을 “제1심 증인 G”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9행의 “보기 어려운 점” 다음에 “⑤ 당심 증인 H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가 지급한 위의 총 101,000,000원은 원고와 H이 실시한 부지 평탄화 및 임시가교공사 등 토목공사에 사용되었고, 위 토목공사는 원고의 이 사건 공사와는 별개의 공사였던 점”이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H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 아닌 실질적인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H 사이에 그에 관하여 어떠한 문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고가 2017. 7. 21.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지급한 101,000,000원이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 일부라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시 그에 대한 기재를 하거나 적어도 별도의 증빙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이 경험칙상 당연히 예상된다고 할 것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