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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52533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5,960,379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룩셀런트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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