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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9 2019가합734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189,041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2. 10.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판결의 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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