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517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9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의 경우 소취하로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9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의 경우 소취하로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