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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517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9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의 경우 소취하로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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