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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합31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봄 경부터 피해자 C( 여, 55세) 와 내연관계로 지내 오던 중 2017. 8. 초순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찾아오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8. 29. 10:30 ~11 :00 경 서울 성동구 D 소재 빌라 앞에 이르러 그 곳 공동 현관문을 통해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여, 위 출입문을 발로 세게 차며 “ 야, 이 도둑년 아, 씨 팔 년 아, 그 안에 있는 줄 다 알고 있다.

빨리 나와!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9. 18:30 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배기사로 가장하여 “ 택배 왔습니다.

”라고 하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7. 9. 17. 22:00 경 서울 성동구 E 소재 F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G 봉고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 집에 데려 다 주겠다, 술을 깨기 위해 차 안에서 잠 좀 자고 일어나서 가자” 고 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야기를 하던 중 덥다며 자신의 옷을 벗은 뒤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벗기고, 피해자가 팬티를 벗지 않으려고 하였음에도 이를 잡아당겨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26. 14:06 ~14 :17 경 위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뒷편 유리창 (1mX1m) 과 방충망에 벽돌 (16cmX6cm) 을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1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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