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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67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2019. 3. 2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E공사 중 온수기, 자동제어, 휀류, 펌프퓨, 탈취유니트, 주방기구류, 냉난반기류, 탱크 등 8개 항목(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 2016. 9.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30,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2016. 2. 26.부터 2017. 1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7. 4. 4.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 2017. 4. 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330,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2017. 4. 4.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항 기재 계약의 내용은 도급인이 ‘피고’에서 ‘소외 회사’로, 계약기간이 “2016. 2. 26. ~ 2017. 11.“에서 ”2017. 4. 4. ~ 2017. 12. 31.“로 변경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7. 8.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391,500,000원(기지급된 501,000,000원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피고와 원고 사이의 가항 기재 계약과 같이 피고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거래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2017. 8. 1.자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 공사기간 2017. 4. 4. ~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2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추가 냉난방기 설치공사(이하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7,70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기로 하는 도급계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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