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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5가단410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6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7. 29. 주식회사 에스앤지디스플레이(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천안시 B 지상 B동 1층 C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5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7. 30.부터 2014. 8.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그 후 이 사건 매장 2층에 위치한 피고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이하 ‘사무실 공사’라고 한다)를 추가로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4. 8.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8. 1.부터 2014. 9. 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으면서, 사무실 공사에 대하여는 실제투입비로 정산하여 2014. 8. 22.까지 50%, 준공 후 50%를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4. 8. 31.경 이 사건 공사 및 사무실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사무실 공사를 위하여 58,1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출하였다.

(4) 피고는 2014. 8. 1. 20,000,000원, 2014. 8. 14. 16,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5) 이 사건 공사에서 냉난방기 설치 등 비용 12,58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제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32,000,000원, 사무실 공사대금 58,190,000원, 합계 190,19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36,000,000원과 공사에서 제외된 냉난방기 설치 등 비용 12,584,000원을 공제한 141,6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추가 공사비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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