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32,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1. 4. 2. C(D)과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에 시스템냉난방기 13대를 납품설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열환기시스템, 매립닥트이전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종전 공사계약’이라 한다), 2011. 4. 3. C에게 계약금 3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C은 2011. 4. 3. G(H)에게 종전 공사계약 중 시스템냉난방기 설치공사를 대금 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주고, 2011. 4. 4. 피고(I)에게 종전 공사계약 중 전열교환기 및 닥트설치공사를 대금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주었다.
(3) C은 2011. 4. 7.부터 2011. 6. 8.까지 G, 피고에게 종전 공사계약상 필요한 냉난방기 등 모든 자재를 공급하였고, G은 2011. 6. 9.경 시스템냉난방기 설치공사를 마쳐서 C은 2011. 6. 10. G에게 공사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한편, 피고는 2011. 10. 14.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72467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0. 18. 피고가 위 전열교환기 및 닥트설치공사를 완공하였다면서 C에게 그 공사대금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11. 8.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1. 5. 25.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에 에어컨 및 닥트공사(전열교환기)를 공사대금 3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011. 7. 23.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 3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의 원고에 대한 소 제기 및 소송고지 (1) C은 20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