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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05 2014고단1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및 ‘D’라는 상호로 자동차 내비게이션 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F 매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선불로 결제해주면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 주고, 선불로 결제한 요금에 상당하는 통화권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위 통화권이 휴대전화 요금 지급을 대신하는 것으로 인식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정통신사업체인 ㈜ 비젼명성정보통신과 계약을 맺고 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통화권은 고객들이 이미 가입한 휴대전화 요금제의 기본료를 초과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고객들에게 별 효용이 없는 것이었고, 그것마저도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해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휴대전화 선불 요금 명목으로 4,2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 18.경부터 2013.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6,38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G, L의 각 이메일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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